방역/소독

법정 의무소독

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 및 소독 횟수
(제 36조 제 4항 관련)

근거법령

전염병예방법 제40조(소독조치) 제2항

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 (신설 1983. 12. 23.  1997. 12. 13)

전염병예방법 제40조 2(소독업무의대행) 제2항

제 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 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아 한다. (신설 1993. 12. 27.  1999. 02. 08)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
(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2)

종류 소독횟수
4월 ~ 9월 10월 ~ 3월
01. 호텔 및 여관(객실 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 / 1월
(매월1회)
1회 이상 / 2월
(2개월에 1회)
02. 식품접객업소(연먼적 300㎡ 이상)
03.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
대합실
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함.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04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05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06.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1회 이상 / 2월
(2개월에 1회)
1회 이상 / 3월
(3개월에 1회)
07.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08. 공연장(300석 이상)
08-2. <초·중등 교육법> 제2조, <고등교육법>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09.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㎡ 이상)
10.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1. <영·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·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보육법>에 의한 유치원
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·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함.)
12.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 1회 이상 / 3월
(3개월에 1회)
1회 이상 / 6월
(6개월에 1회)

이지환경 법정의무소독 비용 안내

주말 및 야간작업(18시 이후) 시 추가요금 발생

2001평 이상 시 현장방문 또는 배치도 확인 후 견적진행

집수정/정화조 별도 견적문의

※ 법정의무소독대상

100평 이하 200평 이하 300평 이하 500평 이하
60,000원 70,000원 80,000원 100,000원
1000평 이하 2000평 이하 2001평 이상
150,000원 200,000원 견적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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