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의무소독
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 및 소독 횟수
(제 36조 제 4항 관련)
종류 | 소독횟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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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~ 9월 | 10월 ~ 3월 | |
01. 호텔 및 여관(객실 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| 1회 이상 / 1월 (매월1회) |
1회 이상 / 2월 (2개월에 1회) |
02. 식품접객업소(연먼적 300㎡ 이상) | ||
03.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함.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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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| ||
05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 ||
06.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| 1회 이상 / 2월 (2개월에 1회) |
1회 이상 / 3월 (3개월에 1회) |
07.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| ||
08. 공연장(300석 이상) | ||
08-2. <초·중등 교육법> 제2조, <고등교육법>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| ||
09.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㎡ 이상) | ||
10.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| ||
11. <영·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·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보육법>에 의한 유치원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·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함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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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 | 1회 이상 / 3월 (3개월에 1회) |
1회 이상 / 6월 (6개월에 1회) |
100평 이하 | 200평 이하 | 300평 이하 | 500평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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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,000원 | 70,000원 | 80,000원 | 100,000원 |
1000평 이하 | 2000평 이하 | 2001평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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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,000원 | 200,000원 | 견적문의 |